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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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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비용 지원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설치방법

제8조(설치방법)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2.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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