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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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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것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 삭제 <2021.12.30.>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3. 20.> 4.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5.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개정 2021.12.30.> 3.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1.12.30.>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ㆍ과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30.>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11.04,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개정 2005.11.04>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30.>

제7조 심사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14일전까지 심사를 의뢰하되,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05.11.04.,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개정 2021.12.30.> 2. 삭제 <2021.12.30.> 3.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참고 자치법규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개정 2021.12.30.>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30.>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제8조 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30.> 3.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30.>

제9조 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과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제10조 입법안 제출

제10조(입법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는 입법안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준칙,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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