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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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