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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7. 2009.10.9, 2015.10.8>

제2조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지 1과 같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의원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2와 같다.

제4조 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징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9.10.9><개정 2015.10.8., 2021.12.30.>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0.9>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09.10.9><개정 2021.12.30.>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도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2009.10.9>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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