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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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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구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4.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시설의 개방

제5조(공공시설의 개방)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개방공간의 관리

제6조(개방공간의 관리)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주요 업무공간이 개방공간으로 공개ㆍ이용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문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제7조 이용자격

제7조(이용자격) ①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이용

제8조(우선이용)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 4.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이용신청 경합 시 접수 순서

제9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이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제출하되,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하며,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제10조 이용허가의 제외

제10조(이용허가의 제외)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계속이용의 제한

제11조(계속이용의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구민 등의 계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12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구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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