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2021.12.30.>
도봉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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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2021.12.30.>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에 둔다.<개정 1995.3.11. 2004.2.2., 20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