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도봉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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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9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또는 구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바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진행방법 등 공청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안 작성)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심사기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안 심사) 입법안 심사부서장은 입법안을 별표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 절차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