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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노원구와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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