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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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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2.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2.18.>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12.18.> 1. 구청장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로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개정 2018.12.18.>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출 전<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18.12.18.]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8.12.18, 2020.12.30> [제목개정 2018.12.18.]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8.12.18.]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제목개정 2018.12.18.]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 2. 구 소관정책 3.「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18.>]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18.>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2.18.] [제10조에서 이동 <2018.12.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18.>]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5.06.19, 2018.10.01, 2018.12.18>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9.10, 2018.12.18, 2020. 5.28.>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2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개정 2018.12.18.>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12.18.>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12.18.>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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