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0.18, 2000.11.23, 2008.2.5, 2021.12.30>

제2조 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2000.11.23>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