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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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이용시간 등)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민편익을 위해 평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은 8시간 이상 운영하며, 시설관리, 이용자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 등) ①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하고,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이용자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및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및 구조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치회관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고의 및 과실로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운영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대상, 범위, 위탁방식,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별도의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수강료 징수 및 반환) ①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별지 제25호 서식의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발급된 수강증은 납부 영수증을 대신한다.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자치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④ 제4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로구 내 타 자치회관과 중복을 피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강좌프로그램은 분기별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수강접수 인원이 월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구로구 내 타 자치회관과 통합ㆍ운영하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부터 제1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제11조(경비의 집행 등) ① 조례 제10조 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일반운영 경비(공공요금 등) 2.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수당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수당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4.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5. 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③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일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강사실비 및 강사수당 지급범위는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은 강사의 사기를 높여주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매분기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제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