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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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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1.11.4.> ② 회관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매점 운영은 위탁경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직영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구민회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3.28., 2021.11.4.> 1. 기관단체등록증 및 신분증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약 등

제4조(운영계약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민회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민회관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 작성

제7조(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구민회관의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민회관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구민회관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구민회관운영위원회

제9조(구민회관운영위원회) ① 구민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시행 등 구민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행사·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민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1.4.> 1. 구민회관 설치(시설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구민회관 운영 주관 과장 3.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4.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4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4.>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등

제10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사용승인 및 제한

제12조(사용승인 및 제한)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구로구민회관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 또는 행사의 취소 등으로 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기기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안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민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민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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