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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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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환경 개선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지원

제6조(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마케팅 지원

제7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 발굴ㆍ홍보사업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소기업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8조(중소기업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발주 및 입찰ㆍ낙찰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 지원 등

제9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력양성 사업

제10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특화산업 지원

제11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 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2조 기업관련단체의 지원

제12조(기업관련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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