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자립 ·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0. 7. 9.>
관악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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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자립 ·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0.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0. 7. 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7. 9.>]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② 구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9.> [제2조에서 이동 <2020. 7. 9.>]
제4조(설치)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8. 1., 2020. 7.9.>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7. 9.]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 7. 9.> ③ 삭제 <2020. 7. 9.>
제7조(임기) ①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 7. 9.>
제11조(위원회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 7. 9.> ②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 3. 13., 2020. 7. 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삭제 <2020. 7. 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