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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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⑦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⑧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휴게실ㆍ매점ㆍ자판기ㆍ커피전문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휴양소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 및 국내외 시찰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3.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축하 선물 제공 5.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금 지급 7.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초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