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1-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위촉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