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서초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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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 4. 공공디자인의 품질 관리 및 확산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과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의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제21조에 따른 심의기준 준수여부 4.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디자인 사업의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제21조에 따른 심의기준 준수 여부 가.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8. 제7조제4항에 따라 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시각ㆍ공간ㆍ제품ㆍ서비스ㆍ유니버설ㆍ사회문제해결ㆍ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