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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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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2조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2조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안됨 : 내부종결 처리. 다만,「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또는 수사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기소유예, 처분 또는 그 밖의 결정 :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기준 적용

제4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5조 징계의 가중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징계의 감경

제6조(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 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6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서의 작성

제8조(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 또는 감경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9조 경고조치

제9조(경고조치)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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