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지능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시스템공급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스템공급자”란 구에서 발주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
제3조(지능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관계법령 등 검토 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현행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그 밖에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사례분석 등 ② 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그 밖에 주관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장과 예산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표준화 등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여부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제6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의 검토결과에 해당하는 예산을 예산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부서장은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예산부서장은 요구된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제출)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제2항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성 검토에는 지능정보화사업 발주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지능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심사 시 제1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