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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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일일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 2. 월 개인연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 3.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 별지 제5호서식
제3조(사용료) 조례 제8조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해당 관리운영주체에서 시설 이용률 제고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다음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영업시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납부한다. ② 수탁자는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금월계표는 다음달 5일까지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단 토ㆍ일요일은 조정가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 위탁공고) 구청장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위탁신청) 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5.>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2. 1. 5.> 2. 사업계획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 되어야 함) 1부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 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계약)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