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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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구 관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