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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 주민 수

제2조(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구 관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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