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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05, 2022.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2.10.31, 2006.9.28, 2007.12.05,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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