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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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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7.13.>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7.13.>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13.> ③ <삭제 2021.7.13.>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3.>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7.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 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자치행정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0.7.15.>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7.15.> ⑥ 위촉직 위원의 임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7.13.>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안산시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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