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안산시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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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위치) 안산시 창작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3조(시설)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실 2. 전시실 3.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 2. 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국내ㆍ외 예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작가) ① 입주작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모집공고문을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입주작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내ㆍ외 예술인 2.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 ⑤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에 입주작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작가 선정) 시장은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입주작가를 선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안산시의회의원 2. 문화ㆍ예술 분야 전문교수 3. 문화ㆍ예술 분야 평론가 4. 그 밖에 문화ㆍ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⑤ 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결과를 공고한 다음 날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 부담) ① 센터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청소비 등 기본적인 비용은 입주작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작가는 개인 창작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TVㆍ전화기ㆍ컴퓨터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ㆍ설치 및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창작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등은 입주 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③ 개인 작업실의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 작가가 부담한다.
제10조(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용도변경, 시설부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원받은 센터 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협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