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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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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 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ㆍ사용하여 해당년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본조개정 2020.2.25.〕

제8조 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점용료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9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5.>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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