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것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질병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3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산시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의 책무

제6조(시의 책무)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7조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제7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5.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7.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 8.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2017.1.13.> 12.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6.1.11.> 13.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1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제8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 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 4. 민·관 합동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 <본호개정 2016.1.11.>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신설 2016.1.11.>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1.>

제10조 협의회 구성 등

제10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과 상록수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1.11.]

제11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12조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2조(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