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1ㆍ26〉
단양군 · 공포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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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1ㆍ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자(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를 말한다. 4.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노인으로 한다. 5.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개정 2021ㆍ11ㆍ26〉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관람은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③ 단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주민등록증 및 기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별표 관람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④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6조(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5ㆍ1, 2021ㆍ11ㆍ26〉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자 또는 주민등록증 및 기타 나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65세 이상의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각자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 규격, 기재사항, 관람권의 검인 및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매표) ① 관람권은 전시관에 설치한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에서 판매한다. ② 관람권을 판매하는 장소에는 관람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만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신 박약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자 4. 관람에 지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다량물품을 소지한 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실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3. 군수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전시관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① 전시관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문화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ㆍ3ㆍ15〉 1. 선사 문화와 관련된 전문분야 관계자 2.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지역인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