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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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 의회사무과장은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포상은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연 1회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상여금증서 발급)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9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