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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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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5조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0.4.20., 2021.12.24.>

제2조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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