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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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영화촬영(녹화)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와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시·도 또는 국가의 행사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나주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 활동 3.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4. 기 타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기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기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 ~ 12:00 ││ │ 오 전 │ 08:0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성 있는 오락성관람물(영화, 대중가요, 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총액의 2할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 규정의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국가·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5.16.>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5할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나주지부, 사단법인 나주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회관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0의 50 4.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일 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