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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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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절차의 확보와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6. 10., 2021. 12. 31.> [전문개정 2017.9.2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며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사용 등

제4조(용어사용 등)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서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③ 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정확성·평이성·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9.2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9.20.]

제6조 입법예고의 확대실시

제6조(입법예고의 확대실시) 전조의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현실파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고할 수 있다.

제7조 예고문 작성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예고방법 등

제8조(예고방법 등)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방법 외에 시소식지·신문·방송 또는 시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주민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예고기간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제11조 공청회 및 협의 등

제11조(공청회 및 협의 등)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일간신문·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 작성 및 자체평가

제12조(입법안 작성 및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 1의 광양시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0.>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자체평가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 절차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7.9.20.>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9.20., 2020. 6. 10.> ④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자체평가·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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