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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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농특산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을 말한다. 2.“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3.“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를 말한다. 5.“광양음식”이란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제조 가공된 음식으로써 전통성·대중성·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계승발전이 가능한 광양의 특징이 살아 있는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6. 삭제 <2021. 12. 31.>
제3조(사업비 지원) ① 농특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외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제4조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친환경·고품질 농특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 지원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 나.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고용 다.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 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구비 라.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 3. 농특산물·식품의 유통 및 물류개선,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전통 가공 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력·브랜드 개발사업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6. 가공업체 확대 및 운영을 위한 식품관련 교육훈련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8. 식품을 이용한 외식산업·체험관광 지원 사업 9.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유기식품 등의 인증 지원 10. 농특산물 식품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 11. 농특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의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1
제5조(지원 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생산자단 체(법인을 포함한다) 및 식품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읍면동장 경유 가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결정 및 지원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농업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2.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활동 지원 3. 지역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4. 생산자·소비자·가공업종사자·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5. 친환경 지역농식품의 학교급식 참여사업 등 ③ 그 밖에 농산물가공활용기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식품기업에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식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특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방문객이나 시에서 교류 또는 업무협의차 방문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단체에게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5.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12조(식품 홍보판매장 또는 교육관 설치) ① 시장은 농특산물, 식품, 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향토적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판매장이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홍보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등의 전시·판매 2. 농특산물 소비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판촉 및 홍보 3. 국내외 우수 농수산물과 특산물 및 포장재 등의 비교 전시 4.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5. 소비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필수품의 판매 6.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조리·체험 교육 7. 기타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