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021. 12. 31.>
광양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021. 12. 31.> 1.“사업자(장)란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제조업체, 비제조업체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입주 지정업체(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 6. 24, 2017. 2. 1.) 3.“배수설비”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 6.24) 4.“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5.“계량기”란 오·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관 종말지점에 부착 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개정 20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 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9. 6.24, 2017. 2. 1., 2021. 12. 31.>
제4조(폐수 등의 배출) ①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의 사업자(장)는 배수설비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 또는 자체 처리한 오·폐수 등을 폐수관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법」 제35조에 따른 분뇨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수집운반장비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장)는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 등을 배출하기 이전에 폐수관거까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오수배수설비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 2021. 12. 31.>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시설해야 한다. ①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미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 6. 3.> ②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내구력이 강한 재료로 설비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수관 입구에는 직경 10미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제거(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토사 저감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⑤ 오수 배수설비는 「하수도법」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4)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자라야 한다.
제8조(유량계 및 수질 측정기 부착 등)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는 오·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관거에 오·폐수를 배출할 수 없다. 또한 시장이 비용부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PH)계등 수질측정계기를 부착토록 사업자(장)에 대하여 설치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용수만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배출유량계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시설의 후미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장)는 이에 대한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09. 6. 24) ⑥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 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
제9조(개인하수도의 설치) 사업장내 개인하수도(정화조 및 오수처리설비)의 설치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처리구역내에서 오·폐수 관거에 연결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폐수 관거에 연결할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폐수 관거에 연결된 경우는 관계기관에 폐쇄신고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
제10조(사용개시등 신고)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수하고자 할 때는 배수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변경, 중지 및 일시정지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배출기준) ① 처리구역내 사업자(장)가 법 제3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 2021. 12. 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별도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6. 24)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장)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필요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