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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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군수는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군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예술(산업)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ㆍ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ㆍ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의회에 보고된 단순집행 사무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곡성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두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3. 신청인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