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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소재지 등

제2조(소재지 등)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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