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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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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조 및 같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별 자율적 운영 유도 <타법개정 2016.11.24.>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개정 2015.12.14., 타법개정 2016.11.24.>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 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④군수는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타법개정 2016.11.24.>

제6조의2 자치센터 시설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제6조의2(자치센터 시설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①군수는 해당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 관할구역내의 공공시설 또는 민간인 소유의 시설을 해당 시설 소유의자 동의를 얻어 자치센터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군수와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로 지정한 때에는 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③군수와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 시설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6.4.26., 2015.12.14.>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설치·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 6항에 따라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⑥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읍·면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2.14.>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 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읍·면장은 “사용료·의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5.12.14.>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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