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곡성군민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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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곡성군민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위치) 사회복지회관은 곡성군 곡성읍 읍내14길 14에 둔다. <개정 2014.11.14.>
제3조(기능) 사회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군민 복지 증진 2. 군민 소양 교육장소 3. 각종 공공행사 및 복지진흥 행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한다. <다른 조례에의 개정 2013.07.13., 개정 2019.4.3.>
제5조(관리요원)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사 및 기계관리 등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사회복지회관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행사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복지증진 시책에 적합한 단체로 한다. ⑥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전화료, 하수도, 상수도 및 냉·난방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허가증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의 사용료 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을 때 교부한다. <개정 2018.8.3.>
제8조(사용불허)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사회복지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사용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요금 기준액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이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제10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납입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회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 취소 원을 제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 경우에는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각호를 제외하고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제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법인 및 공익사회봉사단체가 사용할 때 3. 토지 제공자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읍 분회
제12조(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군수의 업무는 수탁자가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