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군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센터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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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군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센터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명칭 및 위치)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보건복지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중목욕시설 2. 노인건강관리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당해 읍면 관내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읍면 총 무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 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설물의 수탁자 결정 2. 시설물의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기타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시설물은 읍면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인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물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탁료) 시설물을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받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자가 수탁받을 경우「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조례에 의한 수탁료를 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군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매년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으면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및 냉·난방비, 관리비, 인건비, 수선비 등)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는 관련법 등에 의한 규정이 없으면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제12조(시설설비 개조 등) ①수탁자가 시설물의 운영상 특별히 설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비하여야 한다. ②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