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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1-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개정 2010. 12. 31.> <개정 2016.9.26.> <개정 2021.12.28.>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1. 13.〉〈개정 2008. 9. 22.〉<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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