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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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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 2.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9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토·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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