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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ㆍ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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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2016.2.5.>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4.12.30., 2016.2.5., 2021.12.30.>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2.5. 2021.12.30.) ③ 삭제 <2016.2.5.> ④ 삭제 <2016.2.5.>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가. 지방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신설 2014.12.30.>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9.18.> 바.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2. 지방재정공시 가.「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개정 2014.12.30.> 다. 그 밖에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마. 삭제 <2014.12.30.> 사. 삭제 <2014.12.30.> 아. 삭제 <2014.12.30.> 자. 삭제 <2014.12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및 정기 재정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 출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4.12.3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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