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해남군 · 공포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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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9> 1. <삭제 2022. 1. 1.>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 <개정 2024. 12. 16.>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개정 2013.6.15.>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 9. 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6.15.> <단서신설 2020. 9. 15.> <개정 2022. 1. 1.>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6.15.>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정 2022. 1. 1.>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2. 1. 1.>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6.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회 업무는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01.2.5>
제6조 삭제<1997.1.13>
제7조 삭제<2001.2.5>
제8조 삭제<2001.2.5>
제9조 삭제<2001.2.5>
제10조 삭제<2001.2.5>
제11조 삭제<2001.2.5>
제12조 삭제<2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