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포항시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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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법인격)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5.>
제4조(자본금)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1.5.>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30.>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5.>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4. 30, 2022.1.5.> ②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며, 모집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5.> ⑤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2015.10.30., 2017.12.27., 2022.1.5.>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4. 30., 2015.10.30.>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④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개정 2022.1.5.>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5.>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22.1.5.>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예산법무과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4. 30, 2014.11.4>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2.1.5.>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4. 30>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 4. 30, 2022.1.5.> 2.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2.1.5.)> 3. <삭제 2022.1.5.> 4. <삭제 2022.1.5.> 5. <삭제 2022.1.5.> [제목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