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포항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6, 2022.1.5.>
포항시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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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포항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6, 2022.1.5.>
제2조(전시실 운영) ① 포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1전시실·2전시실·3전시실·4전시실 및 초헌 장두건관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0.11.16, 2022.1.5.> ② 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모든 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16>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추석명절 당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개정 2010.11.16, 2022.1.5.> 2.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6> 1. 4월 ~ 10월: 10:00부터 19:00까지 <개정 2010.11.16, 2013. 1. 8, 2022.1.5.> 2. 11월 ~ 다음해 3월: 10:00부터 18:00까지 <개정 2010.11.16, 2013. 1. 8, 2022.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5.>
제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2.1.5.> 1.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0.11.16, 2022.1.5.> 2. <삭제 2010.11.16>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1.5.>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5.>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1.5.>
제7조(관람료) ① 시장은 미술관 특별전시의 경우 관람객에게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1. 8> ② 시장은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16> ③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는 제3항의 관람료를 받은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⑤ 시의 시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관람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5.> ⑥ 시장 및 대관자는 공익상 필요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1.5.>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0.11.16, 2022.1.5.> 3. 법령에서 무료관람대상자로 된 사람 <개정 2022.1.5.>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2.1.5.>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2.1.5.>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 1. 8, 2022.1.5.>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2.1.5.>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표 및 수표)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제11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연간 개관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5.> ② 시장은 대관을 결정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5.>
제12조(대관허가 범위)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기본시설: 전시실 <개정 2022.1.5.> 2. 부속시설: 종합예술공간, 야외공간, 강의실 등 <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