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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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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8.>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05>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3.10.13> 1. 의회 개원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등 일반서무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3. 회의의 속기 및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 방송에 관한 사항 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5. 의원 의안발의 지원 및 보조 1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7.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8.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의록시스템 관리·운영 19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삭 제<201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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