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8, 2022.1.5.>
포항시 · 공포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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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8, 2022.1.5.>
제2조(임시휴관일)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8>
제3조(매표) ① 포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 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개정 2010.11.30, 2022.1.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5.>
제4조(관람료 할인) ①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포항시 시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8, 2022.1.5.> 1. 시민으로서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 2. 미술관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3. 포항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전시·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관람권의 구분)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20명 이상의 단체가 동시에 입장하거나 50명 이상의 단체가 관람료를 선불하고 1개월 이내에 입장하는 경우에 발행한다.<개정 2013. 1. 8> 1. 개인관람권: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22.1.5.> 2. 단체관람권: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22.1.5.> ②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 받은 자 (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 야 한다.<개정 2013. 1. 8, 2022.1.5.> ② 대관관람권 규격은 별지 제4호서식, 대관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수불대장은 제6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22.1.5.>
제7조(대관허가 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명, 행사내용, 일정, 출품작가 및 전시작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8, 2022.1.5.> 1. 전시: 사용예정일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개정 2022.1.5.> 2. 전시외의 행사 등: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②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접수·관리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대관자가 대관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를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전시: 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정 2022.1.5.> 2. 전시 외의 행사 등: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개정 2022.1.5.>
제8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술관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8, 2022.1.5.>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8> 1. 포항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개정 2013. 1. 8> 2. 포항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개정 2013. 1. 8>
제10조(소장작품 선정절차 등) ① 시장은 소장작품 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작품을 매도하거나 기증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작품 매도ㆍ기증ㆍ기탁 등 신청서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5.> ③ 시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게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목록,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 검토보고서를 포항시립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포항시립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작품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0, 2022.1.5.> ④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는 수집을 결정하되, 채점제와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개정 2010.11.30, 2022.1.5.> ⑤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작품가격 평가표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되, 각 위원의 평가 가격 중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결정한 구입가격보다 상하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신설 2022.1.5.>
제11조(소장작품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5.> 1. 조례 제21조에 따라 구입된 미술작품 <개정 2022.1.5.> 2. 조례 제25조에 따라 기증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개정 2022.1.5.> 3. <삭제 2022.1.5.> 4. <삭제 2022.1.5.> 5. <삭제 2022.1.5.>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소장작품관리관은 미술관 관장, 소장작품출납원은 학예담당자로 한다.<개정 2013. 1. 8, 2022.1.5.> ③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5.> ④ 소장작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의 미술품 증감 내역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
제12조(작품대여의 대상)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22.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