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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1ㆍ12ㆍ31>

제3조

제3조 삭제 <2021ㆍ12ㆍ31>

제4조 수장품 수집

제4조(수장품 수집)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 영상물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구입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장품(영상물 포함) 구입대장에 기록하여 야 한다.

제5조 전시물 등의 관리

제5조(전시물 등의 관리)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② 시장은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전시물 등의 기증

제6조(전시물 등의 기증)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 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 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 시행규정

제7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소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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