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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밀원식물의 조성 등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5. 꿀벌의 병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6.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단체 육성 등

제7조(단체 육성 등)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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