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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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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송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청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청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업무 관련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다.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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