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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2-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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